>국가유공자 7급이신 아버님은 올 2월에 돌아가셨구요.
>어머니가 유족이십니다.
>어머니가 이달에 빌라 작은것을 매매계약을 하셨습니다.
>아직 중도금과 잔금이 남아있는데요.
>대부신청은 1년에 한번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의 전세계약일때문에 올 10월에는 이사를 가야합니다.
>일단 먼저 매매를 하고 내년에 대부신청을 할수있나요?
>그리고 대부를 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이미 납부된 취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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