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접 우편엽서로
<행정심판청구사건심리기일 통보>란 제목으로
심리 열흘~ 일주일쯤 남겨놓고 통보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
1. 귀하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 2004년 10월 1일 (금) " 14:00 부터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 통보서는 심리기일에대한 안내로 출석통지가아니며
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서면으로만 심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사건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회개최일 다음날에
전화(060-700-xxxx)를 주시면 알려드리겠으며
귀하의 사건처리 결과 통보는 우리위원회가 아니라
재결청 (처분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 에서 해드립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법률상 행심의 의결내용을 재결청(보훈처)에서는 지체업이
행심 의결대로 재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행심 재결(인용 또는 기각)후 재결청(보훈처 법무담당관실)에서
행심 의결 내용 액면 그대로 재결서를 작성
보훈지청을 통해 신청자에게 정식 통보합니다
그 기간이 행심 의결후 (경험상)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립니다
제 답변이 속 시원 하십니까 ??
저도 11월 1일날
상이등급 승급 신청한것 행심 의결 한다고 통지 왔습니다
예전에 어떤분이
잘못하면 오히려 등급이 깍일 수가 있다고 하신 말 때문에
지금 매우 걱정 되고 불안해 죽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