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재결 과정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연장 가능한걸루 알고 있구요~~ 결국 종국적으로 90일을 넘어 가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민우
2004.10.18 16:48
답변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윤기섭
2004.10.18 17:55
아닙니다
90일 넘길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 행심때
행심 접수후 약 102일 걸렸습니다
행심 가까워지면 위원회 담당 사무관님들이 전화 합니다
기초적으로 이것 저것 묻습니다
따라서 예상 질문을 미리 염두해두세요
똑떨어지지 못하고 얼버무리면 마이너습니다
그후 날짜 잡히면
시간까지 잡아서 서면 통지갑니다
부디 "인용재결" 나기를 빕니다
90일 넘길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 행심때
행심 접수후 약 102일 걸렸습니다
행심 가까워지면 위원회 담당 사무관님들이 전화 합니다
기초적으로 이것 저것 묻습니다
따라서 예상 질문을 미리 염두해두세요
똑떨어지지 못하고 얼버무리면 마이너습니다
그후 날짜 잡히면
시간까지 잡아서 서면 통지갑니다
부디 "인용재결" 나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