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가 남긴 글에 대해 답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훈처에서 어제 전화가 왔더군요...
재판에서 승리해서 축하한다고...
11월이나 12월에 신체검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역을 한지가 벌써 3년이 다되어서인지...
6개월이내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저의 경우는 5년간의 군생활중 만성신부전으로 전역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 크레아틴 수치가 3.4-4.0사이에서 왔다갔다하구요..
혈압은 약을 3종류먹는데도 130/100정도...
혈압약을 먹지 않으면 170~180/120정도 나옵니다.
소송도중인 작년에 혈압으로 인해 왼쪽눈의 혈관이 터져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치료관찰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신장내과에서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가져가야하나요??
이럴경우 안과에 가서도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가져가야합니까??
진단서와 의무기록외에 가져가야 할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급결정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도 알고 싶군요..
제경우 몇급 몇항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사모에서 다운받은 '상이등급구분표'와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을 봐도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모르겠군요...
많은 조언 바랍니다.
다들 건강하시구요..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한 자
정도로 판정 될것 같습니다
아님
7급 702호
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자
신장 등급표는 참 애매 합니다
보훈청에서 승소를 축하한다고 전화까지 해주던가요???
참 씁쓸하군요 !!!
제가 볼떄는 6급이상입니다. 크리아틴 수치로 봤을때 5급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나마 투석하지 않으실때
몸관리 잘하세요...몇년은 더 쓸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