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최소 유공자 등록후 신검 거친후에 등급 보류 판정이 나야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상이 부위에 대한 보훈병원 치료비는 자비로 냈다가 등급 받으면 환불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있길 바랍니다
김종만
2004.08.11 09:20
공상판정을 받으셨다면 신검을 받으셨었나요?
보훈병원진료 무료에 해당하는 공상은요 제가 알기론
유공자 신청을 해서 보훈청에서 심사를 거쳐 공상인정이
됐으니 신검을 받으러 오라는 서류가 왔을때 인정되는
공상을 말하는 거예요. 제대할때 공상판정 이런거 갖고는
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권기남
2004.08.13 06:18
신검받았었구여 수술하기 전에는 수술하고 오라고 보류받았구 수술후에는 아직 않받아서 지금 처음 받는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유공자 등록후 신검 거친후에 등급 보류 판정이 나야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상이 부위에 대한 보훈병원 치료비는 자비로 냈다가 등급 받으면 환불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있길 바랍니다
보훈병원진료 무료에 해당하는 공상은요 제가 알기론
유공자 신청을 해서 보훈청에서 심사를 거쳐 공상인정이
됐으니 신검을 받으러 오라는 서류가 왔을때 인정되는
공상을 말하는 거예요. 제대할때 공상판정 이런거 갖고는
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