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위한 준비와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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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위한 준비와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유진원 3 1,112 2004.08.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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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1999년에 군대에서 저녁을 먹기전 전투체육이라고 하나 축구공에 눈을 맞았고 이로 인하여 눈에 황반부 열공으로 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가서 약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2차례의 가스스술을 받고 의병제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른쪽 눈의 상태는 시력측정이 불가능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 막막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꼭 가르쳐 주세요


Comments

송인찬 2004.08.09 16:44
음.. 우선 공상여부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다치신 것을 봐서는 거의 공상이 맞는것 같구요..

우선 보훈청에 가서 유공자 신검 신청을 하세요..

공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육본 까지 자료가 올라가서.. 부대에 서류 참조 하고.. 대략 기간이 6개월 에서 12개월 내로 됩니다..
1년은 거의 없는 경우고.. 그 사이에 신검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공상 여부가 확인대서 신검 결정이 나면.. 신검 날짜에 참석하라는 통보가 오구요..

신검 후에는 보훈청 홈페이지에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보훈청에 방문 하시면 알게 되실거구요..

약간의 서류를 작성하는데..

다치게 된 경위.. 상이 부위.. 어떻게 다쳤는지..

이런거 적었던거 같습니다..

사실대로 적으심 되요..

궁금한거 있거나.. 자세한 답변 원하시면.. 또 글올리세요..

여러 회원 분들이 도움을 주실겁니다
유진원 2004.08.09 16:50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감사합나다.
그럼 보훈청에 갈때 어떤 서류를 우선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재석 2004.08.10 00:53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신청서;관할보훈지청에서 수령
-전역명령지(전역증)
-주민등록등본1부
-사진(3*4)2매
-호적등본1부
-도장
이 되겠습니다.
사시는 곳이 어디신지는 모르나 보훈처 홈피에 가보시면 사시는 지역과 관련된 보훈지청으로 들어가시면 많은 자료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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