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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철 4 1,099 2004.07.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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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를 받은 공무원입니다.
한쪽 눈을 실명하였고
시각장애 6급을 받았읍니다.
유공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하나여
현재 제직중입니다


Comments

이정민 2004.07.22 12:26
과정은 보훈처의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구요.
완전실명은 6급1항이고 조금 시력이 남는 영구장애이신경우 6급2항, 7급입니다.
김근관 2004.07.22 12:38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로 인하여 공무원으로서 임무수행이 불가 하거나, 퇴직한후에 유공자 신청을 하심이,,,,
공무원 봉급을 받으면서 유공자로 등록하여 보훈보상금을 지급받는 이중혜택은 없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최용선 2004.07.22 19:20
재직중 국가유공 공상공무원으로 등록할 수 있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훈처에 신청시 다시 공상유무를 판단합니다..
공상으로 판정시 신체검사를 하구요..심검에서 7급이상 등급을 받아야 국가 유공자가 됩니다...
재직중에는 장해 급여를 받을수 없구요 퇴직후 해당되구요 국가유공자만 됩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 국가 보훈처 험을 이용하세요....
유현철 2004.07.22 21:30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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