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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근 3 556 2004.06.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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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국사모에  가입하였습니다.     의견을나누고자합니다.내용이길더라도꼭한번읽어주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625때  공무상   돌아가셨는데   육본에서  인정을  하지안아서  뒤늦께  보훈유족이  되었습니다.  사유인즉...저희  할아버지는  1951.9.23  육군에입대하셔서  제2훈련소에  복무중  훈련으로  1952.8.26전술훈련중   대전에서  전주로이동중이던   미공보원  소속  지프차량이   공포(탄약이없는탄알)을쏘며   훈련중  이던할아버지을  적으로  오인하여  질주하다  노변에  매복중인  할아버지를  충격하여  사망게한  사고입니다.
헌데.  임시로  나라에선  원호혜택용지을  주고2-3달가략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실수로  인해  원호혜택용지를  분실하자. .나라에선  무관심하였고  진주할아버지가알아보았으나   무지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안았고  당시3살이던  아버지는  어려서보훈등록이  무었인지모르고자랐고  시간이흘러  20살에원호등록을  하려하였으나그또한  받아들여지지않고  군대제대후  결혼으로  어머니가또다시진정서을여러곳에보냈으나   회신온곳은  하나  육본인데  1983년  당시  육본회신서엔  할아버지가  단순한  집차와의  충돌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순직으로  보 기어렵다는내용의글를보내옴  2004년  술로  세월를보내신  아버지대신  손자인  내가  보훈등록신청하자  . 맨  위글의내용으로   보훈유족등록됨  하지만  보상금이  등록된날부터라니..    그렇다하더라도.   육본이 음패한사실  과  이번에  순직자로  받아들여진내용(맨위글내용과육본에서온진정서회신내용비교)  하면  진정서보낸날 (1983.7.11)을 등록신청일로  보지않는  보훈처와  육본이  잘못된  행정조치을   이해하기어렵고  행정심판하고싶습니다   짜고치는  고스덥도  아닐진돼  왜  순직자을  순직자로인정하지않고  음패하다가   이제와서  순직자로   받아주는지?  그동안  고생한  순직자의자녀의  고통은  무었으로  보상하려는지  화가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여러분과상의합니다  50년이넘께  보훈가족을  외면한나라로  인해  저희아버지는  반고아로살아오셨고  지금도  단순노동을  하며  생계을  이어감니다..  .보훈처와  육본의처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를주세요.......!  정말  이런것이 나라을  위에  순직한자에  유족이   받아들여야  할처사인지  묻고싶네요!  (dhtmzntm@yahoo.co.kr)


Comments

김경수 2004.06.29 18:36
힘드시더라도 보훈처에서 입증자료를 요구한다면 어쩔수 없이 입증하셔야할겁니다. 많은 전재유가족분들이 겪는 내용이거든요. 만족스런 답변이 못되 죄송합니다.
지용근 2004.06.30 10:30
고맙습니다......다른의견은?
최민수 2004.07.19 13:37
할아버님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한 보훈처에서 등록을 해주지 않는것 같네요.
보훈처에도 정확히 문의하세요. "어찌하면 할아버님이 등록됩니까? 어떤것을 찾으면요? "
처음에 보훈혜택을 받으셨다 여러이유로 보훈혜택을 주지 않았으며 그것이 국가의 실수임을 입증하면 당시부터 소급적용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경과한사안이라 어떤 확답은 못드리겠네요.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셔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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