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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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여?ㅠㅠ

정종철 4 1,337 2004.06.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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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의경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 훈련중에 다리에 골절을 입고 쇠를 밖는 수술을 했습니다.
지방청에 공상 처리를 하여서 현제는 공상판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1년 후에나 쇠를 뺀다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제 무릎쪽에 고통이 심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고요~
수술 한지는 3달이 넘었는데.. 아직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병가를 나와서 집에서 쉬고 있고요~
이런 경우 국가 유공자가 될수 있는지요? 아픈 경부가 약해서
안될수도 있는지여???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알켜주세요~ㅠㅠ


Comments

정태원 2004.06.14 11:31
지금은 모릅니다. 정확한 병명과 그로인한 후유장애고정이 나와야알구요. 현재 치료가 어느정도 끝나야 알수 있습니다. 치료에 전념하세요.
정종철 2004.06.14 11:33
부대에서는 의가사를 하라는데여...ㅠㅠ
그래도 안돼는 건가요??
이정민 2004.06.14 12:13
우선 이게시판 공지사항 "글 올리시기전에 꼭 필독하세요.(관련글검색은 필수)"을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정진우 2004.06.14 15:22
의병 전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님의 상이 부위가 일정 기간이 지난후에 후유장애가 남아야 국가유공자에 해당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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