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 후 15년이나 지났는데 등록이 가능한지요? 도와주세요

제대 후 15년이나 지났는데 등록이 가능한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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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후 15년이나 지났는데 등록이 가능한지요? 도와주세요

송양호 1 3,009 2004.05.1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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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업무중에 허리를 다쳐서(공상) 1987년 대구통합병원에서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고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대구통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 1988년 청주 남궁병원에서(개인병원 : 현재 병원이 폐업되었음) 2차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여 등록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대한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등록신청이 가능한지,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록신청시 보훈청에서 요구한 서류외에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요?

그전의 기록이 필요한지요? 필요하면   그전의 기록을 어떻게 찿아야 되는지?
(기 록 을 찾을 병원이  없어져서요)

그리고 등록 절차 및 방법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omments

강석진 2004.05.11 20:16
보훈처에서 제출하라는 서류 그대로 제출하시구요. 추후 신검을 받게될때 다시 질문하시구요. 상이처가 공상인것이 인정되면 되구요. 기준은 군복무당시.. 수술하셨을 당시가 아닌 현재상태입니다. 이게시판에 관련글이 제일많으니 검색하셔서 차분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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