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충남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께서 한국전쟁당시 그렇니까 1952년 11월 24일에 입대하시어 1953년 3월 제 2훈련소에서 하사관학교로 53년 5월 25일 춘천 수용대에서 폐관련 질환(본인 증언)으로 53년 6월 5일 36육군병원(지금 서울)에 입원 더 악화되어 63병원으로 후송(대전) 53년 10월 10일 63병원에서 63병원으로(자세히 모르지만 63병원에서 몸이 호전되어 위생병 임무를 수행)다시 54년 4월 17일 63병원에서 63병원으로 재 입원(본인 증언 결핵) 54년 8월 7일 명예전역(의병제대)
지금까지 저희 아버님의 군 기록표입니다.
그런데 전역후 지금까지 이사실을 아버님께서만 알고 계시고 아무도 몰랐으며 2001년도 폐결핵과 고혈압등으로 입원하시어 지금도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남은 여생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드리고 싶은 자식 심정입니다.
결론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것이지만 가장중요한 병상일지가 6. 25중이라 남아있지 않고 단지 위 기록표만 남아있습니다. 한가지 희망은 인우보증서만 남아있는데 지금 전우들이 거의 사망한 상태입니다. 찾아 봐야겠지만 힘이 들것 같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은 연락 부탁드리고 같이 근무를 하신 분이나 아버님이라면 꼭 한번 연락주세요
연락처는 017-675-2245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합니다.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관련의무기록을 찾으시더라도 기준은 현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자료, 인우보증등이 없으면 등록이 힘들겁니다. 현제 가능한방법, 자료등을 이용 신청을 하시고 보훈처의 결과를 받아야합니다.
저의 아버님도 결핵과 폐렴르로 상의재대 하시어
상의 6급 2항을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신청하시면 가능 합니다.
신청일로 부터 적용이 가능 합니다.
불효자 신정 드림..
아버님께서 어저께 폐암으로 사망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