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경과에따른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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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경과에따른 손해.

유상훈 1 1,013 2004.01.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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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비슷한글을썼으나 넘밑에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병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것을 등급에 빗대어 예로보면...

보통 신장병으로 고생하시는분들.... 요즘은 보통 투석받으시는분들이 4급정도나오시구요. 아주 심하신분들이 3급정도 평균 받으시더군요..
그런데 신장이식을 받아서 어느정도 신장을 쓰시는분들.. 그분들은 4~5급정도 나오더군요...

저것을보면.. 병을 치료하여 좀 나아진 분들과 그 이전분들의 차이..(좀 극단적으로 보일수도있으나...예로든것입니다.)에 등급의 차이도있습니다.

위의 예를보면 무슨말을 할려 하시는지 아실것입니다.

병을 치료할목적으로 수술을하여 혹은 통증을 제거(?)한다 할지라도 첨엔 장애가 많지만 시간이 지남에따라 점차 나아집니다.

예를들어 저와 같은 병명 같은 수술을 하신분이 있다 친다면.. 수술후 1년정도쯤에 신체검사받고 등급을 받는자와 수술후 3~4년이 지난후에 등급을 받는자는 당연히 등급에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없을수도있지만요..-_-;) 이유는 시간이 지나서 병세가 완화되어 장애율이 떨어진것입니다. 이미 없어진폐, 이미 없어진손, 이미 없어진 다리.. 이런 확정적인것말고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나아질수있는 상이처들을 말하는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싶은말은요....두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이 등급이 남들과 다른이유를 이해못하셨던분들중 위와같은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마음만 아파하진마세요..

둘째.2번정도 신청하여 등급을 못받으셨다면... 아주 힘듭니다. 법적으로 호소(법은 약한자의 편에 섭니다. 곧 보훈처보단 병자의 편(?)에 더 가깝습니다. ) 하셔서 매듭을 지으시는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허나 이럴경운 정말 상이처가 법적으로 확실히 등급이 나올만한 상이처여야 겠죠.(애매한 상이처라든가 그런것드론 법의 도움도 제대로 못받습니다.)

건강하세요.


Comments

박진문 2004.06.02 11:16
신장병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진다는 말은 정말 금시초문이네요....
투석을 받게되면 3급이 나오게 됩니다....
이식을 하시면 5급을 받으시고요...
투석을 하게되면....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더 나빠지게
됩니다...만성신부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3급의 흉복기 장애급수를 뵈면 신장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1급에서 3급까지 나오게 됩니다...
1급은 거동을 전혀할수 없어 병원에 입원해야하는 상황이
쭉 나타나야되고 2급은 고도의 혈압과 단백뇨로 개호를
받아야하고 3급은 개호는 필요없고 단지 일을 할수
없을떄 입니다.. 약간 모호하지만 그렇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단지 사구체신염이나 또한 완치된것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지는것은 등외판정을 받게됩니다..
정상이거든요.....
이것도 좀 모호하지요....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할때 신체검사받을때
혈뇨라든지 단백뇨가 나오면 짤리거든요...
신체검사 안받는 기업쪽에 해야하는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조금 어긎나지요...
그정도라도 일을 할수 없거든요...
한마디로 커트라인인것 같습니다...
정만 100%일을 못하냐..아니면...
1%의 여지라도 있으면 등외판정입니다...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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