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하구요.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전 현재 현역 군인으로 10년을 부사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2년전 갑산성 기능 항진증으로 민간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이 아니겠지 했는데 얼마전 부대 군의관을 찾아 면담을 한결과 전역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서울 수도통합병원에서는 갑산성 공상처리 판례가 없어서 비공상처리 된다고 하고, 대전 통합병원에서는 공상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공상신청을 해서 비공상처리가 되면 어쩌나 하는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상처리를 받아 얼마나의 혜택이 있는지도 모른상태에서 전역신청을 할수가 없어서 (전 현재 처,자식이 있는 관계라) 만일 공상처리를 했는데 비공상이 되면 어쩌나 하는생각뿐입니다. 이대로 군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진급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래서 한살이라도 젊을때 결정하는것이 좋을듯하여 이렇게 찾았습니다. 좋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