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재신청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총알파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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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신청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총알파편상)
국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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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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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하구요.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저는 며칠전에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좌쯕 둔부 총알 파편상)파편이 열개정도 둔부에 박혀 딱딱한 의자에는
>똑바로 앉지 못하고 후유증이 심한데 등급외판정이 나왔습니다
>진단서는 일반병원에서 끊었구요 재신청을 할려고 보훈청에 알아보니
>60일 이네에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재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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