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6.25때 북한군에 끌려가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북한으로 가다가 북한군에의해 사살되셨습니다.
그기록은 예전 신문에 이름이 나오셨구..
현재 구청에 기록되어있고 유공자는 아니구 자세히는 모르지만 남산에 탑이 여러사람과함께 세워진걸루 알구있구여..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그당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셔서 청년들에게 야학을 가르치셨다고 들었고 여러가지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걸루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유공자가 될수있나요?>
어릴때 아버지를 여의고 힘들게 살아오신 저의 어머니와 외가쪽 친척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국가에서 보상해주셔야하는거 아닙니까??
이런경우 유공자가 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이런쪽으론 무지한관계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