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하구요.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저는 지금 현역 군인입니다.
>겨울에 근무를 나가던 도중 다리가 뿌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상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다리에 핀을 박는 수술을 했는데..병원에 실수로 인하여
>염증이 생겨서 1번 수술을 할것을 6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5개월동안이나 입원치료를 하고 있으며 엄지발가락이 마비가 되었고
>발등에 감각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