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 9월3일에 국가유공자 7급을 받은 전주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상금 기준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래 글을 읽어보니 맨처음 관할주소지보훈처에 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이라고 적혔있는데 참고로 저는 2000년8월에 처음으로 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등외판정을 받고,이번에 두번째로 재검을 받고 유공자7급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궁금합니다.보상금이 언제것부터 나오는지
이렇게 내놓고 질의를 남기는지 좀 예의가 없는 것같은데 지금 집사정도 안좋고 해서 보상금이 좀 나오면 이걸로 집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해서요 좀 알려주십시오.
2000년 8월 첫 신검 받으시고 아마도 등외판정을 받으신후 90일이내 재검 받으셔서 또 무변동(등외) 나 재검을 신청 하지 않으셧다가 이번에 최근 2007년도 올초에 재분류신검(등외판정에대한 재분류)을 신청하신것 같습니다. 이번 9월에 신검 받으신것을 신청한 날짜가 있는 달 (예: 3월 30일 => 3월, 2월 20일 => 2월) 부터 소급적용되어 나오실껍니다.
전주현
2007.09.07 00:46
최상기님 그럼 제가 올해 2월17일에 주소지보훈처에 가서 재검을 신청했는데 그럼 2월부터 적용되는 건가요?수술을 3월2일에 해서 보류되서 이번 9월3일에 신검을 본겁니다.
최상기(여수)
2007.09.07 02:44
네 올해 2월에 재분류신검을 신청 하셧으면 2월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전주현
2007.09.07 03:42
최상기님 감사합니다.
김성곤
2007.09.09 22:18
국가보훈처 질의응답 코너에 검색해 보시면 비슷한 사례가 있던데 답변을 보니 최초 등록 신청날 날(2000년 8월)로부터 보상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검색해 보세요.... 저도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최상기(여수)
2007.09.10 15:28
김성곤님이 잘못 할고 계신듯 싶네요. 최초 신검에서 등외 판정이후 90일이내에 재확인 신검은 최초신청한날이 맞으나 , 그이후에 재분류신검을 할경우에는 재분류신검을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적용이 됩니다.
김성곤
2007.09.10 18:30
최상기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것은 등외 판정이후 90일 이내 재확인 신검을 신청한 경우 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국가 보훈처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좋은 것 배웁니다.
또 하나 좋은 것 배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