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에대한 애매한 사항이라 질문 드립니다.

의료에대한 애매한 사항이라 질문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의료에대한 애매한 사항이라 질문 드립니다.

정일석 2 1,014 2007.09.18 10:5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공자 7급이 된지 2년이 다 되어가네요.

당시 L5,S1 디스크 판정. 수술하고 2004년 경 의가사 한 상이군경 입니다.

요 근간 허리에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진료를 받고 MRI를 찍으라는 의사 소견이 있었습니다.

허리 MRI 결과 의사의 소견은

수술한 부분이 그리 악화 되지는 않았으나 골반이 틀어짐에 따라 특수 치료라는것을 받으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특수치료라 함은 물리 치료사와 1:1로 받는 치료로써 특수치료기에 엎뜨려 누운체 순간순간 누르는 치료 입니다.

근데 이 사항이 비급여라는 관계로 한번 치료 받는데 3만원이라는 돈을 따로 지불 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이처에 따른 의사 소견이므로

보훈처에서 이돈을 제가 선금하고 나중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Comments

최율현 2007.09.18 15:57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이 아닌 다른곳에서 치료를 받을경우에는
치료비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나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일석님의 이야기는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그곳이 비급여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보훈병원에서 그런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세한건 보훈청에 전화를 해보시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정일석 2007.09.19 08:15
질문에 위탁병원 진료 라는 글을 빼 먹었네요.
보훈청에 전화 하기전 어느정도는 알고 전화를 하는것이 나을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국사모™ 2023.12.21 19618 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57752 1
20153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태부족'…도내 4개 시‧군 민수짱 13:30 65 0
20152 보훈부 ‘참여형 게임’ 고비용저효율 논란 민수짱 13:27 45 0
20151 국립묘지 안장 20·30대 929명…野조승래 "부모 합장 허용해야" 민수짱 10.01 182 0
20150 국민의힘 "보훈을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할 것"…민주당 "'채상병 특검' 수용하라" 댓글+1 민수짱 10.01 268 0
20149 [아침뜨락] 어느 노병(老兵)의 옛이야기 민수짱 09.30 138 0
20148 박정하 의원 ‘전국 보훈위탁의료기관 대폭 확대’ 법안 대표발의 댓글+2 민수짱 09.30 345 0
20147 윤석열 정부, 5·18유공자·참전용사 생계지원금 내년 예산 77억원 삭감 댓글+1 민수짱 09.29 404 1
20146 보훈부, 생활자금 빌린 국가유공자에 '빚 독촉' 논란 댓글+2 민수짱 09.29 511 1
20145 장병 1천명당 軍의사 1명 안돼…"한국전체 2.6명 절반 못 미쳐" 민수짱 09.29 104 0
20144 245억 들여 ‘윤석열식’ 새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이승만 부각 이어가나 댓글+2 민수짱 09.28 509 1
20143 중앙보훈 치과병원 2차진료후기. 댓글+1 irus1113 09.27 313 0
20142 [정책발언대] 보훈급여, 소득에 포함 말아야 댓글+3 민수짱 09.26 666 0
20141 참전유공자 명예 드높인다…대구시, 참전명예수당 2년새 100% 인상 댓글+2 민수짱 09.24 577 0
20140 우리은행, 국가보훈등록증 비대면 거래 도입 댓글+1 민수짱 09.24 648 1
20139 국·영·수 성적과 의사 될 자격, 열악한 의대 보훈전형 민수짱 09.21 361 0
20138 [단독]기회균형 의무 10%인데 의대는 겨우 2%…8곳은 선발도 안해 댓글+4 민수짱 09.16 803 0
20137 납골당 이라도 만들어주오.... 댓글+4 미사일 09.15 660 0
20136 이준석, '65세 이상 무임승차' 논쟁 재점화…'교통이용권' 통할까 댓글+1 민수짱 09.14 630 0
20135 28년 전 사기 유죄 이유 고엽제후유증 지원 배제 위법 민수짱 09.14 287 0
20134 7급의 불편한 부양가족 수당의 진실 댓글+11 참나무 09.14 1323 7
20133 [단독]野 ‘광복회관 관리비 돈줄 압박’에 보훈부 “어처구니없어…토지임대료 46% 인상· 임대… 민수짱 09.10 40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