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가유공자 자녀입니다.(저의 아버지가 순직공무원이셔서 어머님이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훈처에서 보니
"ㅇ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수권유족(선순위 유족이 부 또는 모인 경우 부,모 모두 포함), 애국지사와 상이(장애) 1급자의 보조인 1인 포함
ㅇ 감면율 : 무료 또는 50% 할인
다. 대상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및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
라. 방 법 : 국가유공자 및 유족증 등을 매표창구 제시"
위의 내용을 보았는데 저의 어머님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가지고 있으니 해당되는것은 알겠는데 어느 공연장이 해당되는지 알고싶네요~^^
보통 공연예매를 한다면 "장애우, 국자유공자 50%할인 (동반1인)"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저의 어머님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선순위 수권유족같은데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국,공립 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등 이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