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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4 1,100 2007.12.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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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국사모 운영자 여러분
항상 좋은 정보로 도움주심에 감사드리구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십자인대파열로
7급을 받은지 4년정도 된 국가유공자 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오른쪽 무릎이 80대 노인과 같은 퇴행성
무릎으로 100m정도 걸으면 무릎통증으로 더 이상 활동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왼쪽 아킬레스건파열로 또 수술 까지 받아
현재 재활 치료중이구요...ㅜㅜ
오른쪽 다리도 좋지 않은데 왼쪽다리까지 다쳐 걷기가 힘듭니다
현재는 휴직 중 이구요 회사일이 노동이 심해서 출근해도 걱정입니다.
눈치도 많이 보일거구요...
현재 7급에서 재심청구하면 등급이 상향(6급)조정이 가능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민규 2007.12.15 21:52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선 왼쪽부 아킬레스건 파열은 상이처가 아니므로 무관합니다. 결국 오른쪽 무릎이 악화되어야 하는데. 십자인대나 반월상연골파열로 상이등급 받으신것 자체가 대단한건데요. 제 동기중에 4명 다 신청했지만 다떨어졌는데.

퇴행성 질환이 있으시면 우선 보훈병원에 가셔서 확실하게 병명을 진단받고 증명하셔야 합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니 한번 신청해보세요. 건강하시길
강한수 2008.01.10 15:38
저도 위의분과 같은 의견이고 상이등급 판정은 7급 판정시 해당부위의 악화시만 상향등급이 되고 그외는 재등급에서 해당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김포) 2008.02.09 11:02
저도 윗분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저는 허리 디스크판정으로 재수술 받아서 7급에서 6급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해당부위가 악화되었을때만 등급이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규 2008.02.13 15:34
재신청시 7급이라도 탈락할 수도 있으니 그점을 유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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