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화해 보니까 등급 나와도 내무조사에서 결격 되면 유공자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내무조사가 신원조회 하는 건가요? 머... 범죄를 저질렀는데...그런거요....
정현님이 답변 주신거 읽어 봤는데 어려워서 잘 모르겠더라구요.....;;;
쉽게 말씀해주실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추카추카 합니다.
내무조사란..,?신원조회라고 생각 하면 되구요.
예를든다면
직계가족중에 북한과관계있는사람(빨치산등)이라든지.
직계가족중에 일제시대 일본쪽으로 간부급으로 있었다든지.
아님본인이 전과가(실형)있다든지.(교통사고는 제외)
특별히 사상범이 아니였다면 걍~~상관업어요.
관계법령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27, 94·12·31, 2002.1.26, 2005.7.29, 2006.3.3] [[시행일 2007.1.1]]
1. 「국가보안법」 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삭제 [2000.12.30]
2의2.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1조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내지 제289조·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조제3항·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 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제5조 내지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4.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②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거나 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3.3]
③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27, 2002.1.26, 2006.3.3] [[시행일 2007.1.1]]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집행유예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선고를 받은 때부터 2년을 경과한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91·12·27, 2002.1.26, 2006.3.3]
⑤국가보훈처장은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91·12·27, 2002.1.26, 2006.3.3] [[시행일 2007.1.1]]
우선 추카추카 합니다.
내무조사란..,?신원조회라고 생각 하면 되구요.
예를든다면
직계가족중에 북한과관계있는사람(빨치산등)이라든지.
직계가족중에 일제시대 일본쪽으로 간부급으로 있었다든지.
아님본인이 전과가(실형)있다든지.(교통사고는 제외)
특별히 사상범이 아니였다면 걍~~상관업어요.
관계법령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27, 94·12·31, 2002.1.26, 2005.7.29, 2006.3.3] [[시행일 2007.1.1]]
1. 「국가보안법」 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삭제 [2000.12.30]
2의2.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1조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내지 제289조·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조제3항·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 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제5조 내지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4.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②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거나 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3.3]
③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27, 2002.1.26, 2006.3.3] [[시행일 2007.1.1]]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집행유예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선고를 받은 때부터 2년을 경과한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91·12·27, 2002.1.26, 2006.3.3]
⑤국가보훈처장은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91·12·27, 2002.1.26, 2006.3.3]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