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2가지 요건 충족되어야 함.
첫째,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장애인에
해당됨 (장애인공제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
둘째, 아래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상기 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ㆍ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의 범위 (所通 5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ㆍ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所通 51-2)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함
※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동시에 받을수 있음
공제금액
2005 ~ 2006년 2002 ~ 2004년 2001년
1인당 연 200만원 1인당 연 100만원 1인당 연 50만원
※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과세대상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도
한도없이 공제 받를 수 있음.
제출서류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수첩사본
위같은 사항만 발견이 되네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종합민원 상담하시면 답이 나오실거 같습니다!
http://call.nts.go.kr/
서정민
2007.07.04 11:00
결국 200만원 이상은 힘든가 보네요..암튼감사드리고, 국세청에
알아보고 다른 좋은조건이 있으면 글을 올리겟읍니다.
첫째,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장애인에
해당됨 (장애인공제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
둘째, 아래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상기 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ㆍ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의 범위 (所通 5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ㆍ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所通 51-2)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함
※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동시에 받을수 있음
공제금액
2005 ~ 2006년 2002 ~ 2004년 2001년
1인당 연 200만원 1인당 연 100만원 1인당 연 50만원
※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과세대상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도
한도없이 공제 받를 수 있음.
제출서류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수첩사본
위같은 사항만 발견이 되네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종합민원 상담하시면 답이 나오실거 같습니다!
http://call.nts.go.kr/
알아보고 다른 좋은조건이 있으면 글을 올리겟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