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수학중인 교육기관을 수료 또는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 등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계절학기의 수업료에 대한 규정으로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자녀 등의 교육보호대상자는 "수업연한 내에 있는 계절학기를 제외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대학측에서 학칙으로 본인에 대한 면제를 제한하거나 자발적으로 면제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보호업무처리규정( 2007. 1.1.시행)을 통하여 본인의 계절학기와 추가학기에 대한 수업료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번 질의응답에서 정확한 제도를 안내하지 못하였음을 사과드리며, 끝으로 귀하와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절학기 비용 모두 지원된다는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김진욱
2007.06.04 08:26
저가 학교다닐때 계절학기는 제불가였는데.. 이제는 되는군요.. 좋습니다.
김재용(김포)
2007.06.05 19:19
계절학기 됩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서 저희과가 계설이 안되서 못듣고 있지 전 기회만 되면 들을려구합니다. 본인은 됩니다. 학교가 지원하는 서류 때문에 귀찮아서 그러지 신청하면 다 됩니다. 본인은요~
우재석(서울)
2007.06.06 01:55
올해부터 지원이 되는 것이라면...
이번 계절학기 비용은 학교측에다 면제 요청을 해야겠네요!
저도 이번에 계절학기 듣는데...
비용이 43만원이나 내야 한다는군요>_
보훈상담센터입니다.
귀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수학중인 교육기관을 수료 또는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 등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계절학기의 수업료에 대한 규정으로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자녀 등의 교육보호대상자는 "수업연한 내에 있는 계절학기를 제외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대학측에서 학칙으로 본인에 대한 면제를 제한하거나 자발적으로 면제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보호업무처리규정( 2007. 1.1.시행)을 통하여 본인의 계절학기와 추가학기에 대한 수업료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번 질의응답에서 정확한 제도를 안내하지 못하였음을 사과드리며, 끝으로 귀하와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절학기 비용 모두 지원된다는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 계절학기 비용은 학교측에다 면제 요청을 해야겠네요!
저도 이번에 계절학기 듣는데...
비용이 43만원이나 내야 한다는군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