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97년에 제대한 자입니다..
군생활 중 산밑으로 굴러떨어져 허리와 발목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발목수술까지 받았습니다..입대전부터
신체등급4급받고 현역생활을 헤왔으며...힘든 몸이지만
참고 견디며,헤왔지만 무리더군요...군훈련중 다쳤지만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발목과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찿은후 군의관이 수술을 권유했고
수술 후 만기제대해왔읍니다...정말 어렵게 제대했지만 다쳐본 사람은 알죠?
7년 넘게 공상 인정이 안되어 이리저리 행정 ,고충, 비서관 등 다해봤지만
인정을 정말 안해 주더군요..정말 힘들게 이루어 공상 판전을 받은후,신체등급에서
등외 판정이 나오더군요...몇번이나 때려치울까도 했지만 아버님 또한 98년에
고엽제 의증이란 판정과 함께 세상을 띄셨어요...의증은 본인이 돌아가시면 아무런 혜택이 없더군요.. 무엇보다 아타까운 것은 저보다 어머님 불쌍해요.. 남편도 국가를 위해 피흘렸으며 아들또한 군생활 중 다쳤어 힘든 나날을 보냈으며, 발목수술휴의증으로 다른 발목, 무릅, 어깨가 수술받으며 살아가며정상적인 생활이 힘든상태에요...현재는소송중이며, 법원 신체감정서 6급2항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증인등등,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다 했는거 같아요..혹시 저같은 분이나 소송을 받으신 분은 많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서류준비등 해서 10년 정도 기다렸어요...
회원님들의 의견이 궁굼하며,여러 상황으로 볼때 6급2항은 받을수 있나요...?
단, 고정된 상이가 아닌 진행성 상이는 상황에 따라
등급에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들 다그렇지만 쉽게 받으시는 분들은 잘없으신거 같아요..
준비하고 하고계신분들 잘안되신분들 다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작은 서류하나도 잘간수하셔서 소기의 위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받았습니다.
다른 병원에 다시 하자고 하는데 그럴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