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보호 대상자에 관한 문의사항....

취업보호 대상자에 관한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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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 대상자에 관한 문의사항....

김성철 0 1,113 2003.02.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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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싸이트에 자주 들어와 많은것을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운영하시는 노용환 선생님께 감사를 표합니다...설날 福많이 받으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싸이트를 접하다 보니 문의사항이 생겨서 문의하오니 빠른시일내 답변바람니다...

★ 문의사항 : 취업보호 대상자중 자녀,손자녀,제매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재매라는 뜻이 형제자매 뜻하는지요...
                    아니면 남동생 여동생이란 뜻인지요...

제가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3급2항에 등록되어 있고 현재 제동생은 지방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지만 좋은 취업처가 생겨 추천좀하려고 하는데 가산점이 무엇인지 좀자세히 설명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취업처는 일반기업체입니다....

그럼수고하십시요...


◇ 취업보호연령 및 인원

1. 취업보호연령
가.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1)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 연령 제한 없음
(2) 자녀, 손자녀, 제매 : 만35세까지
     =============================
(3)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만 55세까지
나.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에 의한 가점취업 또는 우선채용 : 연령 제한 없음
다. 자력취업자에 대한 취업보호 : 연령 제한 없음

2. 가구당 취업보호인원
가.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 인원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하고 3인까지
나. 가점취업에 의한 취업보호 인원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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