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99년 수도통합병원에서 좌측 십자인대 완파, 연골판봉합술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8년간 무릎이 자주 돌아가서 거의 너덜한 상태입니다.
저는 원래 이런게 당연한지 알고 한달에 서너번씩 무릎돌아가는것을 안고
지냈습니다. 우연히 주위분들에게 얘기를 듣고 작년 8월에 공상인정과 등급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작년12월 20일정도에 신검일이 잡혔었는데 부득이하게 신검을 미수하였고 신검미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청에 제출하라는 문서가 우편왔습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는다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고 적혀 있더군요. 그래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3월27일 신검을 받고 4월2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등급을 받는다면 어느 시점부터 소급이 적용되는건가요??
다치신 시점 99 년 전후로 해서 소급적용 받는게 아니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한 시점... 즉.. 작년 8월부터 4월 까지 소급 적용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