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같은 경우는 등급이 6급 이항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건지요...
지금도 통증이 오구 x.ray찍었는데 아직두 증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신검 신청 할까 하는데 등급 조정이 될까여 궁금 합니다...
속에 있는 병이랑 잘못되면 더 큰 병으로 되는게 아닐까 걱정입니다..
병원은다니구 있는데 말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급수를 받았는지 궁급 합니다..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1이상을 상실한 자
6급2항43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3 이상을 상실한 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식도의 손상으로 경도의 식도협착이 있는 자
(2)위를 부분 절제한 자
(3)폐를 부분 절제한 자
(4)장의 부분 절제로서 유착증상이 있는 자
(5)간 손상으로 경한 후유증이 있는 자
(6)방광의 손상 또는 부분 절제로서 배뇨기능에 경한 지장이 있거나 빈뇨가 있는 자
(7)복부수술로 복벽 허니아가 있어 경한 지장이 있는 자
(8)신장의 손상으로 경도의 고혈을 초래한 자
(9)방광괄약근에 이상이 있고 뇨도루가 있는 자
(10)직장 및 항문괄약근의 경한 장애로 소량의 변실금이 있는 자
(11)흉강내 전공상잔유물로 인하여 장애가 있는 자
(12)기타 흉복부장기의 결손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자
(13)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의 손상으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2회이상 2.0㎎/㎗이상인 자
(14)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았거나 필요로 하는 자
(15)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자
(16)만성B형 또는 C형 간질환이 있는 자
(17)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I) 또는 강제폐활량(FVC)이 60퍼센트 이하인 자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이상 상실한 자
7급702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당뇨합병증에 의한 경미한(trace) 신장기능장애로 소변검사에서 2회 이상 1-30㎎/㎗ 미만의 단백뇨 소견이 있는 자
(2)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I)또는 강제폐활량(FVC)이 75퍼센트 이하인 자
(3)흉강내 부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경도의 늑막유착증상이 있어 노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
(4)장의 절제로 경도의 유착증상이 있는 자
6급2항43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3 이상을 상실한 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식도의 손상으로 경도의 식도협착이 있는 자
(2)위를 부분 절제한 자
(3)폐를 부분 절제한 자
(4)장의 부분 절제로서 유착증상이 있는 자
(5)간 손상으로 경한 후유증이 있는 자
(6)방광의 손상 또는 부분 절제로서 배뇨기능에 경한 지장이 있거나 빈뇨가 있는 자
(7)복부수술로 복벽 허니아가 있어 경한 지장이 있는 자
(8)신장의 손상으로 경도의 고혈을 초래한 자
(9)방광괄약근에 이상이 있고 뇨도루가 있는 자
(10)직장 및 항문괄약근의 경한 장애로 소량의 변실금이 있는 자
(11)흉강내 전공상잔유물로 인하여 장애가 있는 자
(12)기타 흉복부장기의 결손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자
(13)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의 손상으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2회이상 2.0㎎/㎗이상인 자
(14)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았거나 필요로 하는 자
(15)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자
(16)만성B형 또는 C형 간질환이 있는 자
(17)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I) 또는 강제폐활량(FVC)이 60퍼센트 이하인 자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이상 상실한 자
7급702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당뇨합병증에 의한 경미한(trace) 신장기능장애로 소변검사에서 2회 이상 1-30㎎/㎗ 미만의 단백뇨 소견이 있는 자
(2)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I)또는 강제폐활량(FVC)이 75퍼센트 이하인 자
(3)흉강내 부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경도의 늑막유착증상이 있어 노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
(4)장의 절제로 경도의 유착증상이 있는 자
통증 이야기만 하시니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으나
위 6-7급 기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