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에 9급행정직을 응시하려구 하는데요..
저희 큰아버니가 국가 유공자이신데요..
혹시나 그럼 제가 국가 유공자해택을 그러니깐 시험을 보는데 가산점을받을수 있는지알고 싶어서요..
해택이 직계가족 한테만 주어진다고는 들었는데..
혹시나~~~
제가 알기론 이번에 법이 바꿔져서 광주에선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유공자는
그 직계가족뿐아니라 ...만약 형이 국가유공자면 그 형동생의 자녀까지도 해택을 받을수 있게 법이 확대됬다고 들었거든여..
맞나여??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