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행정소송 승소하신분들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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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행정소송 승소하신분들 봐주세요

강성태 1 1,133 2007.02.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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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상이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확실한거 하나는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도 답변은 행정소송 승소안하신 분들도 해줄수 있는 답변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부에서 한번더 자체적인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항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판하는 재결청은 보훈청의 상급기관인 국가보훈처이죠...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인

법원에서 판결하며 1심부터 진행됩니다.


먼저 제가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주위분들의 권유가 이유인가요?


1~5골유합 술 4~5수액재거 수술이 어쨋다는 말인가요?

나 이런수술 했으니 상이등급 7급은 아니라고 생각하오... 이런 취지인지요?

어떠한 수술을 하면 상이등급 몇급을 주겠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 수술로 인해 현재 발생된 김진우님의 장애가 현재의

상이등급구분표의 7급이 아니라, 6급2항이나 6급 이상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본인이 알고 난 후 소송을

시작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청구이유서를 작성하셔서 행정심판을 하셨나요?

기각 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등급상향 신청 해보라고 하라고 한사람들이 님의 장애와,

상이등급구분표를 얼마만큼 알고 그런 이야기들 해주신지 모르겠지만

아무 이유없이 상향등급 받기위해서 해본것이라면

기각의 결과는 당연한 것 아닐까요?

보훈청이 옳바른 등급을 판정해주지 않았다는 불신 때문인가요?

그런것이라면,

전직교수가 판사의 판결에 불만 품고, 석궁 쏜 사건이랑 다를게 없는 것이죠...

만약 현재의 님의 상태가 상이등급 6급2항이나

6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김진우님이 입증

하시면 소송의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보훈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는 여러단계가

있는데, 님께서는 기초적인 단계조차 밟지 않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단계를 밟으십시오...

즉, 상이등급구분표에 님의 장애가 7급이 아니라

는것을 먼저 본인이 알아보신후에, 수술한 병원 의사에게

사실을 입증받으시고,  그 사실을 님께서 가졌을때에 그때 행정소송이라는

첫번째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진우님께선 아직 행정소송을 제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
>작년 9월에 국가유공자 7급판정을 받었습니다
>
>주위에서 등급상향어쩌구해서 행정심판을 했는데 몇일전에 기각 통보를 받었습니다
>
>그래서 항소 준비중인데요...
>
>1~5 골유합 술이랑 4~5 수액재거 술을 했습니다.
>
>혹시  행정소송을 해서 등급 상향 받으신분 있나요
>
>조언점 듣구 싶네요 연락 부탁 드립니다
>
>010-3026-6587
>
>김진우
>
>연락 꼭 부탁 드립니다.


Comments

김대훈 2007.02.15 12:34
제발 좀 먼가 문의를 하기인전에 좀 두루두루 살펴보신후 그래도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가는게 있을때 육하원칙에 최대한 근거해서 질문이나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돕고 싶어도 제반사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도울수가 있겠습니까~
무작정 도와달라고 하면 누가 도와 주겠습니까~
이렇고 이래서 난 좀 억울하고 부당하니 이런부분은 어찌 해야할까요 라고 물어야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릴수 가 있습니다.
매번 이야기 합니다.두루두루 살펴보고나면 질문같은거 할일이 없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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