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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태 0 1,142 2007.02.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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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불행히도 현재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탈락사유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각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을 시행할때 일정 비율의 장애직렬을 선발합니다.

물론 국가유공자도 여기 장애인에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국가가 버젓히 행하고있는 불법적인 관행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보호되는 장애인들의 권익의 보호를 위해 별도로 만들어 놓은 장애

직렬인데, 여기에 국가유공자가 가산점 10점과 함께 응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애직렬의 합격선은 일반 직렬 평균의 15점 이하로 형성됩니다. 이러한 직렬에 응

시하면서 가산점 10점을 먹고 들어 갈수 있는 유리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직렬은 대부분 소수 직렬이라 가산점 30% 상한선에 제한 당할 여지가 많

다는 점으로 봐서 결국 소수직렬을 뽑는 장애직렬에서는 가산점 10점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에 장애인 직렬이 있는데 반해서 국가유공자 직렬이 없다는 점

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에 상이군경 본인은 우선적인 근로의 기회를

부여 받는다는 헌법적 권리를 무색하게 하는

대한 민국의 현재 제도...무척 개탄스럽습니다.

결론은 현재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본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적용되는 장애인들이 보

호받는 장애직렬에 꼽사리 끼어 응시하실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안좋지

만 어찌 되었건 간에 국가가 국가유공자를 홀대 하고 있고 이런 체재를 유지하고 있

는 있음으로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응시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

다.

눈치 보시지 말고 응시하시어 부디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직렬이 하루 빨리 탄생하길 바랄 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이군경 본인들은 헌법적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본인들은 하루 빨리 깨어 나시길 바랍니다.

헌법적 권리를 되 찾으시길 바랍니다.






>전 우안을 적출 수술한 6급1항 유공자 입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 할려구 합니다
>눈 한쪽이 실명하면 공무원 시험 자격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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