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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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안 2 1,012 2007.01.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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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 제대한지는 어언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작년 7월말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고, 이번달 12일날에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병명은 "좌 슬관절 활액막염 및 전방십자인대 불안정성(슬내장증)" 입니다.
군병원서 두 번이나 검사(수술)을 했습니다.
현재 몸상태는 일상생활는 특별히 불편한건 없지만
계단을 오를때는 무릎이 씨린 느낌이 들어 한동안 쉬다가 올라가야 하고,
내리막길을 걸을때는 쏠리는 느낌이 듭니다.
무릎도 버근하게 당기고...자주 이런 현상이 옵니다.
이번 신체검사 받으로 갈때는 그 흔한 X-ray 하나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면 참으로 무지한 행동이였지요.
결과는 당연히 “기준 미달” ㅡㅡa
그래서 이번에는 MRI를 찍고 재검을 할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댓글 좀 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날 되십시오.^^


Comments

강성태 2007.01.24 19:29
국사모 카페 좌측 아래 공지에 유공자 등록 도와주세요를 보시면, 상이등급구분표와,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 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무릎에 관한 등급을 우선 님이 파악하셔야 합니다.

님이 님의 장애에 대해 제일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등급을 받기위해 시시하게 접근해서는

절대 받을수 없다는 점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파악해 보건데,

님께선 해당되어야 할 등급이 있다면,

상이등급 7급 807호입니다. (해당된다는 뜻이 아님 오해 없으시길 ㅡㅡ;)

상이등급구분표에는 "한다리의 3개관절 중의 1개관절에 경도

의 기능장애가 있는자" 로 7급 807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3대관절이란,

골반과 대퇴골을 잇는 관절을 고관절

무릎관절인 슬관절

발목 관절인 족관절이 있습니다.

님은 무릎관절에 해당되니깐 장애 판정의 구성요건은 만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장애의 정도가 등급 판정의 기준이 되겠죠? 그 장애의 정도를 님께서 증명해야 됩니다.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 표에 보시면,

관절의 경도의 기능장애

=1.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1이상 제한된 자
=2.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자,
=3.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
중 하나에 해당 되어야 7급 807호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운동가능영역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신체각관절에대한정상인의표준운동각도및운동가능영역[제8조의2관련]
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운동가능영역 측정부위 표준각도

무릎관절 150도 신전 0도
굴곡 150도
이표의 뜻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표에 의해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애가 아니라면, 다른 두가지의 장애를 증명해야 하구요...

병원가기전에, 상이등급구분표와,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

표를 구해서 가십시오... 그리하여, 검사후에 담당의사에게

상이등급 7급 807호를 제시하여 님께서 해당되는지 물어보시

길 바랍니다.

해당되는것 같다고 하면, 진단과 더불어 소견을 받습니다...

ex) 상기명 환자는 종합적인 검사 결과 끝에 상이등급 7급

807호에 판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그렇다면, 보훈병원 신검의사도 별 간섭없이 해당 등급을

줄것입니다... 의사선생님들 간의 불문율 인것 같습니다...

반드시 권위있는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상이등급구분표와,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표를

찾기 힘들다면, 메일주소를 남기세요...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등급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강성태 2007.01.25 12:55
^^; 권영복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 중에 판,검사가 계실텐데......

무슨 걱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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