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친 할아버지는 6.25때 군인으로 참가하시어 전사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의 할아버지께서는 결혼을 하시어 저의 아버지를 낳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당시 저의 할아버지께서 군인으로 참가하시어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혼인신고를 못 하셨습니다. 그러던중 할아버지께서 전사하시고 할머니는 저의 아버지를 낳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저의 작은할어버지 호적에 올려지시고 할머니는 다른곳으로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버지가 친할아버지(6.25에 참전하시어 전사하신)의 아들임을 증명 못하고 계십니다.
만일 저의 친할머니께서 저의 아버지가 친할아버지의 아들이라 증명을 해 주시고, 같은 동네에서 같이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친구분들이 증명해주시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증명을 해주신다면 저의 아버지께서는 국가 유공자 혜택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물론 저의 할아버지의 묘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의와 같은 판례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판례를 알고 계시는 분이나, 저의와 같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분, 저의와 같은 상황이신분들은 리플(아랫글)을 꼭 달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