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이 아닌 다른곳에서 치료를 받을경우에는
치료비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나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일석님의 이야기는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그곳이 비급여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보훈병원에서 그런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세한건 보훈청에 전화를 해보시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정일석
2007.09.19 08:15
질문에 위탁병원 진료 라는 글을 빼 먹었네요.
보훈청에 전화 하기전 어느정도는 알고 전화를 하는것이 나을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치료비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나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일석님의 이야기는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그곳이 비급여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보훈병원에서 그런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세한건 보훈청에 전화를 해보시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보훈청에 전화 하기전 어느정도는 알고 전화를 하는것이 나을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