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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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연금....

신익근 2 1,266 2007.10.0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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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당했는데요..~~

실업연금 받을때 해택이있나요..?ㅠ.ㅠ


Comments

오승호(부산) 2007.10.02 08:15
노동부에서 나오는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거 같네요. 본인 장애라면 기본 나오는 급여달수에 몇개월 더 추가 되는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서류 제출기간을 2주에 1번에서 4주에 1번으로 늘릴수 있습니다.
김성철 2007.10.03 00:17
추가로 실직 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180일 이상일때 지원하며

개인사정이나 회사에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실직시에는 절대 안줍니다.. 따라서 다니시던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 달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보통 평균월급의 50%, 최대 120만원까지..
근무년수에 따라 3~8개월까지...

퇴직금과 퇴직시 받을수 있는 위로금이 1억원이 넘으면
실직 3개월 후부터 주고요..

실직이라는 말로는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리송하네여...

자세한사항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전화하시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가르쳐 줍니다....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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