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이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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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국가 유공자이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김은철 2 1,001 2007.05.2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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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일이라 정신이 없네요..

이런 경우에 보훈청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 지요...
사망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받던 혜택들을 그대로 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LPG 차량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면 계속 탈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묘비 제작 지원비 같은 것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조목조목 정리를 해주실 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인것 같습니다...


Comments

정현[울산] 2007.05.28 17:11
고인명복을빕니다.
위사항은 각 지방 보훈청 전화문의
하시면[관련서식], 영구용 태극기 ,묘비 일부지원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과]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LPG차량은 폐차 또는 명의 이전하기 전까지 타고다녀셔도
무방한걸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성철 2007.05.28 22:26
삼가고인의 명복을 두손모아 빕니다...
부디 다음 생애는 분단의 슬픔...억울한 인생을 살지 않길 마음속으로 바래 봅니다..

그리고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윗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LPG차량에 대한 양도취득..보유세는 낸다는거는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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