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도용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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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도용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최승용 4 1,170 2007.12.1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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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조회해보니 규정은 나오는데요.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회원가입을 9차례 하는경우 현실적으로 어떤 차별을 받습니까?

혹 경험 있으신분들 부탁드립니다.

바로 고소할려구요.


Comments

김근수 2007.12.11 00:53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004년 대법판례에 경우 단순히 타인에 의하여 이미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민등록법개정으로 인해 타인의 민증번호를 단순히 사용하는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대한 수사는 아마 사이버 수사대가 맡고있지만 현실적으로 적발시까지 장시간이 걸리는 줄로 알고있습니다...그리고 이죄는 친고죄가 아니기에 님이 고소를 하시게 되면 고소취하가 되지 않는다는것두 명심하셔야되고요..즉 고소장접수가 되는시 범인이 적발되면 고소취하가 되지않으면 바로 기수범으로써 처벌을 받을것입니다..그래서 아마두 고소전에 사법경찰관리에서는 주변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고소장쓰기전 생각할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처벌에 관해서는 님이 알아보신데루 주민등록법규대루 처벌될것이면 물론 전과자 처리가 되겠죠....만약 님과 전혀상관이 없는 분이시라면 물라두 주변분이 민증도용을하였을경우 고소장이 넘어가게 되면 참 이러지두 저러지두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물론 친족상도례원칙이 적용되어 배우자 직계혈족등은 처벌되지 않는걸루 알고있습니다... 경찰실무에 있어 한번 접수된 고소장은 친고죄범죄가 아닌한 무조건 처벌을 해야하기때문에 님의 신중한 생각이 필요할것같습니다.... 제 생각은 님의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되었거나, 악용될 예견가능성이 높다면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고소하시면 되지만 .. 단순한 회원가입이였다면 님의 넓은 아량으로 선처를 하시는게 좋을듯싶습니다..
저는 7급 유공자이며 법공부를 하고있습니다..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한도내의 얕은 지식으로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있으시길~~
최승용 2007.12.11 10:29
김근수회원님! 감사합니다.
오승호(부산) 2007.12.12 08:52
와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엄청난 답변이네요.
박종문(서울) 2007.12.12 11:13
김근수님의 말씀대로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주변의 친척이나 혈족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소하는데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성년 조카벌 되는 사람들이 성인사이트 등을 이용하려고 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주변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후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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