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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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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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0 1,262 2003.09.1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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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적어놓은 글의 요지는 이런거 같군요...
'난 분명히 자력으로 취업하였는데 고용명령이 될 자격이 되질 않는다'
그건 이렇습니다. 님께서 취업하신 후 그 회사가 어찌되었던간에 님이 보훈대상자라는 것을 알게되면 (대게 이력서 상에 써놓지요.) 그 회사에서 보훈대상자 증명서를 띄어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님께서 증명서를 제출하셨던지 아니면 님께서 난 보훈대상자요 라고 자의적으로 제출하셨을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회사에서는 해당 보훈청으로 난 XXX란 보훈대상자를 채용했다고 통보합니다. (의무채용 비율을 지키기 위해). 그러면 보훈청 data base에 님의 이름이 올라간 거지요. 그렇게 되면 님께서 자력으로 했다 할지라도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한번 data base에 올라가면 실직이 되기 전까지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님께서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이 아닌 자력으로 다시 취업을 하실거라면 상관은 없을겁니다.
물론 님이 낙하산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님이 보훈대상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은 알선해 주었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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