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 판정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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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 판정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김상엽 4 1,080 2007.08.0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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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를 지켜주시는 고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저는 군복무중 부상으로 인해 작년에 ①왼쪽무릎의 반월상연골판 부분절제를 받았으며, 금년초에는 ②목디스크로 인한 경추6-7번 1분절의 자가골유합술 ③요추의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해 4-5번 1분절의 케이지삽입 및 자가골유합술을 민간병원에서 마치고 군병원의 의무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의무심사를 받고 군에서 전역(퇴역)하고 보훈처에 보훈신청을 한다면 장애판정은 각각의 상이처별로 나오게 되나요? 아니면 종합적으로 판정을 하여 하나의 급수로 나오게 되나요?
아울러 7급의 장애가 2군데 일 경우에도 종합하여 6급으로 판정하는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경험 많으신 고수님의 친절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꾸~벅


Comments

강성태(대구) 2007.08.08 08:18
장애 판정은 상이처별로 합니다.

종합판정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현행 법령상으로는 6급 이상 2군데 이상일 경우에만 등급 가산이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14조②신체상이의 판정방법등에 관한 사항과 6급이상의 신체상이가 2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종합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31])

실제로 7급 상이가 두군데 이상 이신분들은 어떤 상이처로 등급을 받는지 저도 무척 궁금한 사항입니다. (ex 눈 7급, 귀 7급, 다리7급에 해당된다하더라도 현행법령으로는 7급이 나온다는 결론인데, 어떤 상이처로 7급이 나오는 것인지???)

현재 종합판정 규정은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따른 시행규칙 제8조의4의 규정 즉 별표4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입니다.

7급 상이를 종합판단에서 배제한것은 법률이 정한 희생과 공헌의 개념에 반하는 내용인 즉 희생은 곧 노동력능력상실도를 의미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시행령에 따른 시행규칙입니다. 명령이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머지않아 개정될것이라 보여집니다... 아님 위법명령심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겠죠.



김상엽 2007.08.08 16:30
강성태님의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김대훈 2007.08.09 09:53
상이처 마다 각각 등급이 부여되며

문제는 2개 또는 그이상의 상이처가 모두 7급판정을 받았을땐 그냥 7급으로 종합판정 됩니다.

종합판정기준에는 6급부터만 종합판정을 하게 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의 사례에서
종합판정의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를 알리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상이처 등급이 인정되었을경우 종합하여 그위 등급을 인정해야 한다는...

제가 알기로는 보훈처에서는 7급의 상이가 수개여도 그냥 7급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종합판정의 기준은 6급부터 해당된다 이말입니다.

대부분 강성태 선배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아직 법률개정의 언급은 없는듯합니다. 자진해서 하진 않을듯...
김상엽 2007.08.10 10:21
김대훈님의 자상하신 답변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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