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5대 얌체 수법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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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5대 얌체 수법엔 이렇게

최민수 0 940 2007.04.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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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5대 얌체수법` 엔 이렇게!길게는 수십 년을 납입한 보험이 막상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보험사 중엔 이런저런 이유
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적게 주려는 회사들이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003년부터 3년간 접수된 민원 6840여 건을 분석해 '소비자 애먹이는 보험사 5대 행태' 를 선정, 소비자 대처 요령을 제시했다.

1 말로 한 고지내용 무시
K씨는 지난해 치명적 질병(CI)보험에 가입할 때 2년 전 질병 치료 사실을 알리고 건강진단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보험 설계사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청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K씨는 올해 5월 뇌졸중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가입 전 질병 고지 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을 해지했다.

▶대처요령:가입자가 고지 내용을 직접 기재한 후 확인 서명해야 한다. 말로만 알려줬다면 소송때 대부분 인정받지 못한다. 또 판단하기 어려운 과거 병력이나 검진 내용은 청약서에 모두 기재해 보험사에 확인받는 편이 낫다.

2 과거 병력으로 보험금 흥정
C씨는 2003년 교통사고로 추간판탈출증(디스크)에 걸려 장해 진단을 받았다. 보험사는 과거 치료기록(기왕증)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50%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대처요령:생보사 상품의 경우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금을 깎는 것은 2005년 4월 개정된 약관에 명시한 척추관련 질병 척추체에만 해당된다. 그전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소급적용 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사와 분쟁이 생길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사 상품은 약관상 기왕증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다.

3 가입자가 받은 진단서 부인
K씨는 지난해 종합병원에서 경계성 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보험사는 그러나 자문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대처요령:제3기관에서 재검진을 받게 되면 보험사 자문의는 피한다. 또 검진 비용은 보험사에 요구한다.

4 소송으로 가입자 압박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한 K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지 1년6개월만인 지난해 12월 심장.신장 기능 부전증으로 숨졌다. 보험사는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병사로 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금융감독원의 지급 권고도 무시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처요령:보험가입 때 설계사의 구두설명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설계사의 확인을 받거나 가입시 설계서, 안내장 등 계약부속 자료를 챙겨둬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소송 때 유리한 증거자료가 된다. 또 금감원의 소송지원제도 등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5 의료기록 불법 열람

종신보험에 가입한 H씨가 지난해 11월 추락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송금에 필요하다며 H씨에게 자필서명과 인감증명 등을 요구했다. 이 보험사는 이 서류로 위임장을 만들어 H씨의 과거 7년간 건강보험공단 급여 내역서를 조회한 뒤 과거 치료기록을 들어 보험금의 50%만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처요령:보험사가 인감증명을 요구할 경우 용도란에 사용처를 기록해 제출하고 백지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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