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거 국가유공상이자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가족(배우자, 자녀)이 취업보호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제매"가 취업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로, 사망한 국가유공자가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부모가 지정하는 자녀1인에 한하여 대리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무원시험 가산점이 제 아내와 여동생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을 제 동생도 면제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요..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