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께서 월남전에 참전하셔서 손에 총상을 입고 추락하셔서 척추계통을 다치셨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셔서 몇 십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셨습니다. 그러던 중 2년 정도 전에 "국가유공자" 법률이 있는걸 아시고는 보훈청에신청을 하셨지만 거부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2번째는 재판을 하셨지만 역시 거부당하셨습니다. 손부분 총상과 척추부분손상이 있다는 것은 공상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병원기록은 오래 되서 없었지만 같이 부대에 계셨는 목격자 분이 계셔서 증인으로 나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훈청의 말로는 겉 보기로는 큰 이상이 없으시다며 공상인건 인정하지만 급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군전역후에도 척추다치신곳이 재발이 와서 2년 정도 병상에 누워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이 없어졌더군요. 척추를 다치셔서 그런지 80KG이 넘으셨다는 몸은 현제 60Kg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수족경련과 허리 디스크 심하십니다.
겨울이 되면 더 심하다고 하시더군요. 손부분도 총상이후에 뼈가 굵어 지셔서 그런지 마디마디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다치신 손도 무척 많이 떠십니다. 재판 후에 어떻게 하셔야 하실지 모르셔서 현재고민하고 계십니다. 다시 무작정 재판을 하자니 돈이 없으시고 그냥 있자니 억울하고 답답하신가 봅니다. 비슷한 사례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 꼭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아버지 께서는 해병대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재판에서 승소하셨다고 합니다. 손관통상과 목척추 부상을 판결에서는 인정을 하였는데 보훈청에서는 척추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인정이 되서 대구 보훈청으로 넘어갔었는데 대구 보훈청에서 다시 목부분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절실한 도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