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 임직원 안녕하십니까?지원공상군경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경합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 합니다. 그러나 병상일지나 공적자료에 본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자료 없이 심사 결정을 하고 이의 신청을 하면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입증을 신청인에게 요구 하고 있습니다. 사병 전역자들이 상관에 명령에 복종하다가 교육 훈련중 사고를 본인의 과실이 라는 것은 부당한 심사 결정임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억울한 지원공상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