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까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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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까지 왔습니다.....

김영근 0 1,096 2003.07.3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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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에 묻히는것이 소원이라는 저희 아버님 일입니다.
어처구니없는 보훈청의 처분에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1952.10.10. 육군에 입대 육군 제7사단 31연대 소총수로서 6.25.전쟁에 참전 중 1953.3경 경기 연천지구 임진강전투에서 적의 포격으로 귀와 목에 심한 부상을 입고, 실신상태에서 미군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행정적으로는 보충대에 편입된 다음, 그곳에서 치료를 받앗으나, 상태가 중하여 1953.7.7. 서울 제36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다시 같은 달 17. 대구 제1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난청으로 인해 더 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53.11.2.에 의병 전역되었습니다.  제대후 에도 당시 부상으로 인한 휴유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변변찮은 살림에 병원에 제대로 가보시지도 못하고 평생을 난청으로 고생하시면서
김천에서 농사를 지어시며 사셨습니다. 몇해전 아시는 분에 의해 국가유공자등록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고 유공자 신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상으로 육군병원에 입원을 했고 전쟁 중 더 이상 공무수행을 할 수 없어 의병제대를 한 자료는 있어나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당하였습니다.
그 후 항소를 하였는데, 사실을 증명할 증인이 있으면 된다고 하여 육군본부에 부탁 부탁하여 연천지구 전투에 함께 참전하신분들과, 병원에 함께 입원 하신 분들의 명단을 얻었습니다. 어렵게 구한 명단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찾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세상을 떠나셨고 혹 살아계셔도 치매나 병상에 계셔서 증인으로 참석 할 수 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으로 찾으신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버님께서 대구 제1육군병원으로 후송 시 2등상사로 병동의 실장으로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의병제대를 하셨습니다.
다행히 50년 가까이가 되었는데도 아버님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분께서 법정에 나오셔서 증언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증인의 말만으로는 증거가 될수 없다면서 또 한번 기각을 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왔으나 이제 8월 19일 마지막 판결이 나는 날인데 만약에 이번에도 기각된다면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아버님께서는 원통만 하고 계십니다.
육군 본부에서는 또 다른 자료를 찾아서 보훈청으로 보냈다고 하면서 될 수 있다고 하지만 ...... 지금 제가 아버님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juandkun@hanmail.net    
집: 054-435-2911
폰: 019-9393-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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