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관련자료를 근거로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사항이 인정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전공상군경에 해당되는지는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되는 상이등급구분에서..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에 해당되는 것을 판별한다고 편지가 왔는데..
이제부터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제4~5요추간판팽윤증이라고 요건심의결과내용안내가 왔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때..MRI를 가지고 있는데..그때는 제4~5추간판 탈출증
이라고 진단서가 나왔었고.. 군병원에서 6개월동안 있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신경압박으로 제대로 걸어다니지
못해서..근전도검사와 MRI검사결과..수술을 해야한다고 해서..수술을 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