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님에 도움을 받아 이렇게 해결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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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정현님에 도움을 받아 이렇게 해결 하기로 했습니다.

김대훈 2 1,167 2007.02.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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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때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 라 함

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키고,

판례가 군인등이 공상을 입은경우에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수

없음이 판명되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률상 이를

행사 할수 없으므로 이처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수 없음이

판명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 라고 할수 있다 라고 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갑이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을 받아 보훈수혜대상이 아닌것으로

확정된때부터 기산 ..............
==============================================================

적용된 법률은 이제 내일 찾아 볼랍니다.너무 힘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다른분들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렇게 정현님에 도움으로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시 선배님들에 도움은 그 어떤 변호사들보다 값지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정현님에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Comments

정현 2007.02.23 22:27
아니요.. 여러모로 도움은 되셨다니 다행이며,

자세한 분석및 법제처 법령해석 부탁도 해보시고

시효전에 많이 알아 보셔야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생기길 바랍니다.
강성태 2007.02.23 23:04
바쁘시네요... 보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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