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국가유공자사망시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입법예고안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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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lpg차량 국가유공자사망시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입법예고안발표

진창석 0 897 2003.01.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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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차의 연료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당시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 보호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의 사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56조의2제4호 및 제5호)"

시행은 2002년 12월31일이며 시행일 3개월 전에 사망한 대상자까지 소급적용

자료는 산자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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