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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이 등급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강성태
1
1,207
2006.11.1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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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포함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첨 봤을때는 다섯발가락 기능 상실된 자라고 규정해놓아서 헷갈렸으나
손가락이 상실된 자와 비교해보니 대충 답이 나오네요.
상이등급 결정시 관계법령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시행규칙 별표1)에 의해 님은 상이계열 25번으
로써 발가락의 결손상이, 기능상이에 해당합니다.
상이등급구분표에 6급 2항 65에 보면 한발의 다섯발가락에 기능이 상실된 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이등급구분표는 한 발가락, 다섯발가락, 한 눈, 두 눈 등과은 부위의 숫자와, 그
신체 상이정도의 내용인 경도, 중도,고도등의 세부 사항을 특정한 표입니다.
상이등급구분표에는 장애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음으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시
행규칙 별표3)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선는 상이등급구분표에 없는 장애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세부사항의 특정없이, 상이등급구분표상의 6급2항65의 내용이
발가락의 기능이 상실된 자 = 장애 내용 ~~~~~이런식으로
라고 나와있습니다.
상이등급구분표에서 '한발의' 와 '다섯'이라는 말이 빠져있죠?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은 일반적인 신체 상이 내용입니다
이는 앞서서 이야기 했듯이 신체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 계열(시행규칙 별표1)의
발가락 결손,기능상이(25번)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과 장애 내용을 뜻합니다.
거기에다가 한 발 이라든지 다섯발가락 이라는 세부 규정을 적용하여 동일한 신체
상이 계열을 경,중 고도의 기준으로 등급별로 나눈 것이 상이등급 구분표입니다.
고로, 상이등급구분표의 한발의 다섯발가락의 기능이 상실된 자라 함은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내용인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
절관절 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으로 제한된 자이거나,
셋째 발가락 넷째발가락 새끼발가락이 완전 강직된 자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봐서는 두가지 다 포함되어야 한발의 다섯발가락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도 이해는 안가는 부분이나, 다섯 손가락이 상실된 자의 장애내용을
비교 해보면, 중수지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으로 제한된 자 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다섯 발가락 기능이 상실된 자와 규정이 동일합니다.
한발의 발가락 기능이 상실된 자의 후자의 내용에 상응하는 셋째 손가락, 넷째손가
락, 새끼손가락의 규정이 없는 걸로 보아 하나만 해당되어도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
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니 100%신뢰는 하지 마시길 ^^
참고로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측정은 ama식 장해 평가 방법인데, 대학병원 가서 운동가능
영역 ama식으로 측정해달라고 하세요.
유공자 법의 운동가능영역 측정방법 역시 ama식 이니깐요...
시행규칙 별표 2 신체각관절에대한정상인의표준운동각도및운동가능영역
표에 나와있습니다.
저는 봐도 모릅니다.
건승하세요...
>상이등급구분표와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과 다른차이는 무엇이고, 참고로 저의상이처는 우측3,4족지절단및 2,5족지 강직상태, 엄지발가락 첫번째마디강직상태입니다. 그런데,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항목에 6급2항65 항목의내용을보면 두가지 항목이있습니다.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 근위지절관절의 운동가능력이2/1이상으로제한된자 . 셋째 넸째 다섯째발가락이 완전강직된자 인데 6급 2항65에 대한항목에서 두가지항목이포함되어야 해당이되는지 아니면 각각의 항목에 해당되
>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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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순
2006.11.16 10:43
성실한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실한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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