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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해보았습니다.
윤성중
2
341
2008.01.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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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 공상은 인정받고, 등급은 미달을 받은 윤성중 입니다.
물론 수술을 받지 아니하였구요
신체등급표에는 "수술을 포함한 모든치료" 라고 수술이외의 방법으로 노력하는 개인의 치료 선택권에 관하여 아쉬웠구요.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 등 사실 현실성이 없는 문구 자체가 아쉬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회의 내시경 수핵제거술은 시술로 인정하며 잔존증상이 있어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한다." 는등 예를들어 기술발달로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수술에 관하여 수술로 인정을 안한는 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에 관련되어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픈데 왜 수술안하느냐? 우리 소관 밖이다 식의 반응이었으나
2시간정도의 상담동안, 자료제출 및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 할 수도 있다는등 오히려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동일한 고통에 관련되어서 수술을 하시려는 분도 계시고, 재활의학이나 기타 치료를 통하여 증상을 완화 시키고자하시는 분들도 계실것입니다.
후자에 관련되어 말씀드리자면, 후자는 언젠가는 수술을 하게 될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버틸때까지 버티고 그래도 안되면 수술을 하자는 생각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방법의 선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민원을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술을 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분 모두 좋던 싫던 국방의의무를 다하시기 위하여 군에 가셨다 다쳤다는 것과, 대부분의 국민이 한번쯤 격게 되는 허리디스크 증상처럼 일시적인것이 아닌 고질적인 증상으로 고착이 되었다는 점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쪽 인권위에서도 사실 범위가 넓어서 자신들이 관여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회의를 해보겠다며 말씀하시고, 전화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솔직히 좋은 결과가 있었음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의병전역을 하게 되면 유,무형적으로 받는 불이익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공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개인이 다 감수해야 하는것이고
유공자가 된다면 그래도 국가에서 보살핌을 조금이나마 준다는 차이겠지요
이번에 민원제기는 수술을 하지 않은 제 욕심을 위해서가 아닌, 규정상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관한 민원이었습니다.
고쳐진다면 앞으로 좀더 다양한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온다면 다시한번 글 올리겠습니다.
ps
1.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유공자가 되지 않았다고 민원을 넣으시면 접수가 안되고, 어떠한 사항때문에 침해를 받았다는 식이 되어야 한다는것을 배웠습니다. (예 - 치료 방법의 선택권 침해 등)
2. 금전적인 부분이 관여되버리면(유공자될시에 받는 연금등) 인권위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이더군요. 인권위활동 영역상..
3. 이번 민원이 받아들여진다 하여도, 제 개인에 관하여 처리가 되는것은 아니고 그 법률에 관한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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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원민재(서울)
2008.01.16 20:19
희망 잃지 마시고 힘내세요!!
희망 잃지 마시고 힘내세요!!
윤성중
2008.01.17 07:48
원민재님 감사합니다 (__) 날씨 추운데 항상 건강하시구요~
원민재님 감사합니다 (__) 날씨 추운데 항상 건강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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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궁금합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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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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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록금에 관한 질문입니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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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도 받을수있나요
김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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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락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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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합니다-!!
이윤희
200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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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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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데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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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회원여러분 이번에는 꼭 투표하세요.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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