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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균 2 902 2007.08.0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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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11월에 군에 입대하여 군생활 중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여 2차례 수술을 하였습니다. 인대가 돌아가서 1차 수술후 손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2차 수술을 했지만 여전히 잘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2차 수술 후 병원에 감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장으로 제대를 했지만 여전히 손가락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하면 움직이기 힘듭니다.
주변의 얘기를 듣고 늦게라도 접수해 보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오른손 엄지손락에 12센티미터의 수술을 했고 아직도 손가락이 다 굽어지지가 않습니다. 수술한 병원은 육군 동해병원이구요.
고수분의 좋은 답변을 기다립니다.  


Comments

최율현 2007.08.03 11:20
한손의 다섯손가락 기능이 상실된 자(6급2항64)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으로 제한된 자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는 자(7급806)
·손가락의 2개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으 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자
위에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급수를 받을수 있습니다.
접수는 관할 보훈청에 가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기간은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자세한건 보훈청에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설명 해줍니다.
변정균 2007.08.03 13:3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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