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당시 움직일수 없는 상태여서 유공자 등록을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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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당시 움직일수 없는 상태여서 유공자 등록을못한 경우...

김양수 0 900 2003.11.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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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올해 38세로 전역한지 14년이 지났습니다. 군에서 결핵성 늑막염과 복막염까지 번져 창동에서 마산통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하였으나 음식도 섭취 못하고 몇개월간 굶다가 전역을 하여 후송차를 타고 그대로 인천병원으로 옮겨져 5개월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하여 퇴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공자가 될수있다는 것을  부모님과 저도 모른체 생활하다가 작년에야 신검을 받고 유공자 5급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군에서 군의관이나 관계자가 유공자등록을 권유해야 하던지 아니면 자동으로 유공자처리가 되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전역당시 제 힘으로 움직일수 있더라면 몰라도 38키로그램이라는 거의 뼈만 남은 몸으로 보훈처를 찾아갈 힘조차 없었는데요. 그런 몸으로 지금의 제모습과 사회적응에 고생한것을 생각하니 군당국과 보훈처의 따로행정이 원망스럽네요
이런경우 소송하여 그간의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네요.
물론 판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경우 전역자 당사자가 움직일수 있는 상태였고 전 당연히 유공자처리가 되어야 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송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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